구분 |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|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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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요건 | • 원산지관리시스템 또는 원산지증명능력보유 •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지 관리여부 •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여부 •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 거부사실 無 • 최근 2년간 서류보관의무 위반 •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 부정발급 無 |
• 해당품목(HS6단위)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•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관리여부 •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여부 |
혜택범위 | 전체 협정, 전체 품목 | 인증 심사받은 협정, 인증 품목(HS 6단위) |
유효기간 | 5년 | 5년 |
인증혜택 | 1회 인증으로 인증수출자의 모든 수출물품에 대해 C/O 발급절차 간소화 가능(모든 협정에 적용) | 품목별 인증을 통해 인증 품목에 대해 C/O 발급절차 간소화 가능 (인증 협정에만 적용) |